이용급여 수가

3. 2024년 장기요양 급여비용 및 

본인일부부담금 (방문요양.목욕.간호)

○ 방문요양 1회당 이용시간별 급여비용

구 분금액(원) 본인부일부담금(15%) 구 분 금액(원)  금액(원)
30분  16,6302,495 150분 48,2507,238
 60분 24,1203,618  180분54,320 8,148
 90분32,5104,877 210분60,5309,080
 120분41,380 6,207 240분66,770 10,015
확대

○방문목욕 1회당 이용시간별 급여비용

구 분 금 액 (원)  본인알부부담금(15%) 
차량이용(차량내) 84,67012,700 
차량이용(가정내) 76,34011,451
 차량 미이용47,6707,151
확대

○방문간호 1회당 이용시간별 급여비용

구 분  금 액 (원) 본인일부부담금(15%)
30분 미만 40,7606,114  
 30분이상~60분미만  51,1107,667
 60분 이상61,490 9,224
확대

○ 등급별 재가급여 월 한도액(원) 
(방문요양1~2등급 4시간, 3~5등급 3시간 기준)

등급  1등급 2등급 3등급4등급  5등급
 월한도액2,069,9001,869,600  1,455,8001,341,800  1,151,600
 본인일부부담금(15%)310,480580,440 218,370  201,270 172,740
방문요양 가능시간 27일*4시간  27일*4시간24일*4시간  26일*3시간 24일*3시간 21일*3시간
확대

* 요양급여비용은 매년 장기요양위원
(위원장:보건복지부 차관)이 결정, 

고시하는 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 관한 고시
(보건복지부 고시)에 따름

○수급자 자격별 급여비용 본인일부부담 비율

구 분  재가급여
 일반 15%
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
보험료 순위 25%초과~보험료 순위 50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 
9% 
 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(이하 “보험료액”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(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)
보험료 순위가 0~25%이하에 해당되며,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 
 6%
 기초수급권자0%
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