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이상 어르신으로 거동이 힘들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이나
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.
노인성질환은 중풍, 뇌경색, 치매, 퇴행성질환. 뇌질환 등 입니다.
※ 65세 이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할 수 없으며,
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65세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
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새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
[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11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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