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.
● 보호자나 신정인이 공단에 Fax, 우편 및 인터넷으로 보내시거나
센터에서 대신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 대행을 해드리려면 보호자 신분증 복사본이 있어야 신청됩니다.
※ 65세 이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할 수 없으며,
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65세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
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새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
[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11조]
(1) 인정조사는 신정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.
(조사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)
보통 1, 2등급은 의사소견서가 제외되고 3~5등급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.
(2)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협력병원이나
1, 2차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센터에서 수급자 댁을 방문하여 좀 더 상세한 면담을 통해
방문요양센터와 수급자 분과 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
급여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고
2~3일의 시간을 갖고 수급자 어르신께 가정 적합한 요양보호사를
면접을 통해 선별하고 수급자 분과 보호자 분들과의 면접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